예타 면제 확정·복선화…달빛철도 남은 과제는?
입력 2024.01.30 (08:06)
수정 2024.01.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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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시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부터 철도 복선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법 통과로 첫 발을 내딛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뒤 2027년 착공하는 등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위해선 사업계획 수립 전 단계인 예타 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반영된 내용은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어서, 실제 예타 면제를 확정 지으려면 기재부 검토와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실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유경준/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지난해 12월 :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한경/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난 24일 : "예타의 제도 틀 안에서도 동 철도 건설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로 복선화도 과제입니다.
단선으로 건설하면 사업비가 2조 원 줄지만, 철도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단선으로 건설하다 복선으로 변경할 경우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내세워 초기부터 복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영/대구시 교통국장 :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미래 수요를 반영해서 복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특별법 통과에도 여전한 수도권 중심의 '철도 포퓰리즘' 이란 공세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결국, 달빛철도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교한 논리 개발과 설득 활동이 계속해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시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부터 철도 복선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법 통과로 첫 발을 내딛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뒤 2027년 착공하는 등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위해선 사업계획 수립 전 단계인 예타 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반영된 내용은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어서, 실제 예타 면제를 확정 지으려면 기재부 검토와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실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유경준/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지난해 12월 :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한경/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난 24일 : "예타의 제도 틀 안에서도 동 철도 건설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로 복선화도 과제입니다.
단선으로 건설하면 사업비가 2조 원 줄지만, 철도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단선으로 건설하다 복선으로 변경할 경우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내세워 초기부터 복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영/대구시 교통국장 :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미래 수요를 반영해서 복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특별법 통과에도 여전한 수도권 중심의 '철도 포퓰리즘' 이란 공세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결국, 달빛철도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교한 논리 개발과 설득 활동이 계속해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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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시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부터 철도 복선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법 통과로 첫 발을 내딛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뒤 2027년 착공하는 등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위해선 사업계획 수립 전 단계인 예타 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반영된 내용은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어서, 실제 예타 면제를 확정 지으려면 기재부 검토와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실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유경준/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지난해 12월 :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한경/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난 24일 : "예타의 제도 틀 안에서도 동 철도 건설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로 복선화도 과제입니다.
단선으로 건설하면 사업비가 2조 원 줄지만, 철도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단선으로 건설하다 복선으로 변경할 경우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내세워 초기부터 복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영/대구시 교통국장 :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미래 수요를 반영해서 복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특별법 통과에도 여전한 수도권 중심의 '철도 포퓰리즘' 이란 공세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결국, 달빛철도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교한 논리 개발과 설득 활동이 계속해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시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부터 철도 복선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법 통과로 첫 발을 내딛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뒤 2027년 착공하는 등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위해선 사업계획 수립 전 단계인 예타 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반영된 내용은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어서, 실제 예타 면제를 확정 지으려면 기재부 검토와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실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유경준/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지난해 12월 :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한경/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난 24일 : "예타의 제도 틀 안에서도 동 철도 건설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로 복선화도 과제입니다.
단선으로 건설하면 사업비가 2조 원 줄지만, 철도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단선으로 건설하다 복선으로 변경할 경우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내세워 초기부터 복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영/대구시 교통국장 :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미래 수요를 반영해서 복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특별법 통과에도 여전한 수도권 중심의 '철도 포퓰리즘' 이란 공세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결국, 달빛철도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교한 논리 개발과 설득 활동이 계속해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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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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