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재의 안건 오늘 국무회의 상정…재의요구권 행사 가닥
입력 2024.01.30 (09:35)
수정 2024.0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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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인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해당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과도해 기존의 사법·행정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 건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9번째 법안이 됩니다.
정부는 대신 유가족들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모 공간 설치 등 별도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가족 배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사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특별법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임홍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인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해당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과도해 기존의 사법·행정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 건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9번째 법안이 됩니다.
정부는 대신 유가족들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모 공간 설치 등 별도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가족 배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사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특별법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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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0 09:34:59
- 수정2024-01-30 09:40:50
[앵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인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해당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과도해 기존의 사법·행정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 건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9번째 법안이 됩니다.
정부는 대신 유가족들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모 공간 설치 등 별도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가족 배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사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특별법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임홍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인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해당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과도해 기존의 사법·행정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 건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9번째 법안이 됩니다.
정부는 대신 유가족들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모 공간 설치 등 별도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가족 배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사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특별법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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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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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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