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석춘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1.30 (13:48) 수정 2024.01.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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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30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고 조선인 위안부를 특정해 명예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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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0 13:48:42
    • 수정2024-01-30 13:48:52
    사회
검찰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30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고 조선인 위안부를 특정해 명예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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