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입력 2024.01.30 (14:35) 수정 2024.01.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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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고 3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고 포상금을 3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불법 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최고 한도는 종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신고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때,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최근 5년 평균 2,825만 5천 원에서, 5,318만 3천 원으로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익명 신고 제도도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인적사항을 직접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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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 입력 2024-01-30 14:35:11
    • 수정2024-01-30 14:35:39
    경제
다음 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고 3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고 포상금을 3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불법 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최고 한도는 종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신고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때,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최근 5년 평균 2,825만 5천 원에서, 5,318만 3천 원으로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익명 신고 제도도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인적사항을 직접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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