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법…고시 무효”

입력 2024.01.30 (21:54) 수정 2024.01.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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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정리 마을회와 해녀회 소속인 원고들은 2020년 3월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증설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해 6년 만에 재개된 공사가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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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법…고시 무효”
    • 입력 2024-01-30 21:54:15
    • 수정2024-01-30 21:57:46
    뉴스9(제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정리 마을회와 해녀회 소속인 원고들은 2020년 3월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증설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해 6년 만에 재개된 공사가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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