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시행…부산항 배후단지 비상

입력 2024.01.31 (07:56) 수정 2024.01.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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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항만 배후단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77%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데다 대형 화물 하역을 하는 창고업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매월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성 평가 기술을 조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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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부산항 배후단지 비상
    • 입력 2024-01-31 07:56:57
    • 수정2024-01-31 08:50:00
    뉴스광장(부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항만 배후단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77%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데다 대형 화물 하역을 하는 창고업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매월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성 평가 기술을 조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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