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정당 민주주의 위협”

입력 2024.01.31 (14:18) 수정 2024.01.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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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강 전 협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강 전 협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고, 보석을 청구한 윤 의원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주요 범죄혐의 모두 인정…"정당 민주주의 위협"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이들의 주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려고 했다"면서 "선거에 참여한 당원과 민의를 왜곡하려고 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왜곡해 정당 민주주의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세금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집권여당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걸 고려하면 사건의 불법성이 중대하다"면서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풍토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다시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실비 성격의 금품 지급 관행이 있었고 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도, 선거운동이 무보수 원칙인 정당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감형 사유가 없다"면서 "경종을 울리고 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재판부 "증인이 허위 진술할 동기 없다"…피고인 주장 배척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의 범행 부인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전 협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받았다'는 윤 의원 측 주장에 재판부는 "돈 봉투를 전달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 등이 모두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돈 봉투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강 전 협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2차 금품 전달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과 박 전 보좌관과 연락한 내용과 전달 경로, 정황 등을 종합하면, 2차 돈 봉투를 윤 의원 요청으로 박 전 보좌관에게 전달한 건 강 전 협회장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전 협회장은 윤 의원 및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협회장에 대해서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하고 30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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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정당 민주주의 위협”
    • 입력 2024-01-31 14:18:57
    • 수정2024-01-31 15:16:21
    사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강 전 협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강 전 협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고, 보석을 청구한 윤 의원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주요 범죄혐의 모두 인정…"정당 민주주의 위협"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이들의 주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려고 했다"면서 "선거에 참여한 당원과 민의를 왜곡하려고 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왜곡해 정당 민주주의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세금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집권여당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걸 고려하면 사건의 불법성이 중대하다"면서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풍토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다시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실비 성격의 금품 지급 관행이 있었고 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도, 선거운동이 무보수 원칙인 정당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감형 사유가 없다"면서 "경종을 울리고 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재판부 "증인이 허위 진술할 동기 없다"…피고인 주장 배척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의 범행 부인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전 협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받았다'는 윤 의원 측 주장에 재판부는 "돈 봉투를 전달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 등이 모두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돈 봉투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강 전 협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2차 금품 전달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과 박 전 보좌관과 연락한 내용과 전달 경로, 정황 등을 종합하면, 2차 돈 봉투를 윤 의원 요청으로 박 전 보좌관에게 전달한 건 강 전 협회장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전 협회장은 윤 의원 및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협회장에 대해서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하고 30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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