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폭행·협박 혐의’ 순정축협 조합장 기소

입력 2024.01.31 (15:24) 수정 2024.01.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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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오늘(31일) 순정축협 조합장인 60대 여성을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노래방과 장례식장 등에서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술병을 깨트려 위협하면서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빌미로 80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기고, 집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순정축협은 순창축협과 정읍축협이 합쳐져 운영되는 곳으로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곳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18건과 체불임금 2억여 원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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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15:24:09
    • 수정2024-01-31 15:24:56
    사회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오늘(31일) 순정축협 조합장인 60대 여성을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노래방과 장례식장 등에서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술병을 깨트려 위협하면서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빌미로 80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기고, 집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순정축협은 순창축협과 정읍축협이 합쳐져 운영되는 곳으로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곳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18건과 체불임금 2억여 원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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