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0인 미만 사업장 첫 중대재해 사고…“법과 원칙 따라 처리”
입력 2024.01.31 (17:37)
수정 2024.01.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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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부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첫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근로자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 장치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지난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오늘 오후 8시쯤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철 상·하차와 적치·이동 등 관련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근로자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 장치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지난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오늘 오후 8시쯤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철 상·하차와 적치·이동 등 관련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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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50인 미만 사업장 첫 중대재해 사고…“법과 원칙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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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1 17:37:44
- 수정2024-01-31 21:17:58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부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첫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근로자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 장치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지난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오늘 오후 8시쯤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철 상·하차와 적치·이동 등 관련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근로자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 장치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지난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오늘 오후 8시쯤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철 상·하차와 적치·이동 등 관련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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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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