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선고…“포악한 범죄·재범 위험”

입력 2024.01.31 (19:16) 수정 2024.01.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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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포악한 범죄로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의 태도나 변론 내용을 볼 때 조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검사 결과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과 건전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조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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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선고…“포악한 범죄·재범 위험”
    • 입력 2024-01-31 19:15:59
    • 수정2024-01-31 19:22:53
    뉴스7(춘천)
[앵커]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포악한 범죄로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의 태도나 변론 내용을 볼 때 조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검사 결과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과 건전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조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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