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인 미만’ 중대재해 첫 사망 사례

입력 2024.01.31 (19:59) 수정 2024.01.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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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부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첫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직접 부산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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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50인 미만’ 중대재해 첫 사망 사례
    • 입력 2024-01-31 19:59:48
    • 수정2024-01-31 20:15:56
    뉴스7(부산)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부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첫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직접 부산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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