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단가 인상
입력 2024.02.01 (10:09)
수정 2024.0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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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됩니다.
해수부는 6월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됩니다.
해수부는 6월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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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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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10:09:43
- 수정2024-02-01 10:49:12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됩니다.
해수부는 6월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됩니다.
해수부는 6월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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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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