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입력 2024.02.01 (11:29)
수정 2024.0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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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해당 공사의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2차 도급 업체였던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 등이 적용됐습니다.
국토부의 요청을 받았던 서울시에서도 어제(1월 31일) ‘품질 시험을 소홀히 한 책임’등을 물어 GS건설에 별도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추가 1개월 처분을 논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들이 확정된다면 GS건설은 최대 10개월간 신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의 영업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사고 조사 이후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고, 서울시에도 추가 2개월 처분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오늘 낸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지난 청문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GS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뒤로 적용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광주 학동 철거사고를 일으켰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도 사고 이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실제 영업정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해당 공사의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2차 도급 업체였던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 등이 적용됐습니다.
국토부의 요청을 받았던 서울시에서도 어제(1월 31일) ‘품질 시험을 소홀히 한 책임’등을 물어 GS건설에 별도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추가 1개월 처분을 논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들이 확정된다면 GS건설은 최대 10개월간 신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의 영업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사고 조사 이후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고, 서울시에도 추가 2개월 처분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오늘 낸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지난 청문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GS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뒤로 적용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광주 학동 철거사고를 일으켰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도 사고 이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실제 영업정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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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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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01 11:30:31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해당 공사의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2차 도급 업체였던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 등이 적용됐습니다.
국토부의 요청을 받았던 서울시에서도 어제(1월 31일) ‘품질 시험을 소홀히 한 책임’등을 물어 GS건설에 별도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추가 1개월 처분을 논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들이 확정된다면 GS건설은 최대 10개월간 신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의 영업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사고 조사 이후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고, 서울시에도 추가 2개월 처분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오늘 낸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지난 청문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GS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뒤로 적용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광주 학동 철거사고를 일으켰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도 사고 이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실제 영업정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해당 공사의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2차 도급 업체였던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 등이 적용됐습니다.
국토부의 요청을 받았던 서울시에서도 어제(1월 31일) ‘품질 시험을 소홀히 한 책임’등을 물어 GS건설에 별도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추가 1개월 처분을 논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들이 확정된다면 GS건설은 최대 10개월간 신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의 영업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사고 조사 이후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고, 서울시에도 추가 2개월 처분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오늘 낸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지난 청문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GS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뒤로 적용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광주 학동 철거사고를 일으켰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도 사고 이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실제 영업정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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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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