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당시 장관 지시 없었으면 경찰에 이첩”

입력 2024.02.01 (14:09) 수정 2024.02.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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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오늘(1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 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수사 내용은) 이첩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첩보류 지시를 못 따르겠다고 노골적으로 반항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못 따르겠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항명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지금도 제 부하다, 법원에서 공정히 판결해달라"면서도 "이첩 보류와 관련한 지시를 어긴 건 명확하다, 군인이 지시를 어긴 것은 어찌 됐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처벌 계획에 대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 전 단장을 겨냥해 "자의적인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흔들어선 안 된다"며 "항명 사건이 없었다면 순직장병 부모님의 말씀처럼 이미 진상은 규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 퇴장 이후 발언권을 얻은 박 전 단장은 "사령관님은 정말 부하를 위하고 해병대를 사랑하는 분으로 가슴 깊이 존경해왔고 충성으로 보답해왔다"며 "오늘 참담한 일을 (겪으며) 현장에서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신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돌이켜보면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고 채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저의 다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서 "채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병사의 죽음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이고 또한 제2의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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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01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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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오늘(1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 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수사 내용은) 이첩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첩보류 지시를 못 따르겠다고 노골적으로 반항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못 따르겠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항명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지금도 제 부하다, 법원에서 공정히 판결해달라"면서도 "이첩 보류와 관련한 지시를 어긴 건 명확하다, 군인이 지시를 어긴 것은 어찌 됐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처벌 계획에 대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 전 단장을 겨냥해 "자의적인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흔들어선 안 된다"며 "항명 사건이 없었다면 순직장병 부모님의 말씀처럼 이미 진상은 규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 퇴장 이후 발언권을 얻은 박 전 단장은 "사령관님은 정말 부하를 위하고 해병대를 사랑하는 분으로 가슴 깊이 존경해왔고 충성으로 보답해왔다"며 "오늘 참담한 일을 (겪으며) 현장에서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신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돌이켜보면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고 채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저의 다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서 "채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병사의 죽음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이고 또한 제2의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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