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안 돼”

입력 2024.02.01 (14:21) 수정 2024.0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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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오늘(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발생 이후 여러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원종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 있었고, 이에 따른 피해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정신병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약을 꾸준히 먹거나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에 나아가기 직전까지 '신림 흉기 난동', '심신미약 감형' 등을 키워드로 인터넷에 검색한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 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형 이외 형벌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는 등 모두 1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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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14:21:09
    • 수정2024-02-01 15:13:49
    사회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오늘(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발생 이후 여러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원종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 있었고, 이에 따른 피해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정신병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약을 꾸준히 먹거나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에 나아가기 직전까지 '신림 흉기 난동', '심신미약 감형' 등을 키워드로 인터넷에 검색한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 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형 이외 형벌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는 등 모두 1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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