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에…교원단체, 유감 표명

입력 2024.02.01 (18:03) 수정 2024.02.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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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활동을 아동 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2022년,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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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18:03:23
    • 수정2024-02-01 18:05:31
    사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활동을 아동 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2022년,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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