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한 부모, 각각 징역 8년·7년

입력 2024.02.01 (18:03) 수정 2024.02.01 (1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80여 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오늘(1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특히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에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학대 범죄를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방임했다"며 "범행 결과는 더 없이 중하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내버려 뒀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함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씨 측은 "잠이 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은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 씨가 이불에 덮여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약 10분간 지켜본 점,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잠든 점 등이 인정된다"며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의사로부터 피해 아동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상태였던 만큼 적절한 의료 보호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원금을 알아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한 부모, 각각 징역 8년·7년
    • 입력 2024-02-01 18:03:24
    • 수정2024-02-01 18:05:53
    사회
태어난 지 80여 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오늘(1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특히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에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학대 범죄를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방임했다"며 "범행 결과는 더 없이 중하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내버려 뒀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함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씨 측은 "잠이 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은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 씨가 이불에 덮여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약 10분간 지켜본 점,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잠든 점 등이 인정된다"며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의사로부터 피해 아동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상태였던 만큼 적절한 의료 보호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원금을 알아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