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에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 넓히는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02.01 (20:00) 수정 2024.02.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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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환자가 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희귀·난치병 환자가 세포·유전자 치료 등을 받을 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게만 비용 청구 없이 임상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하고,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임상 연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에게 재산보험료를 부과할 때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과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우선 지원하고,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의 상한을 정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정해진 날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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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치병 환자에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 넓히는 법안 국회 통과
    • 입력 2024-02-01 20:00:18
    • 수정2024-02-01 20:06:39
    사회
난치병 환자가 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희귀·난치병 환자가 세포·유전자 치료 등을 받을 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게만 비용 청구 없이 임상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하고,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임상 연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에게 재산보험료를 부과할 때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과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우선 지원하고,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의 상한을 정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정해진 날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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