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씨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염려 없어”

입력 2024.02.01 (22:40) 수정 2024.02.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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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비슷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 중인 불구속 형사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왔다”며 현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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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씨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염려 없어”
    • 입력 2024-02-01 22:39:59
    • 수정2024-02-01 22:45:53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비슷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 중인 불구속 형사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왔다”며 현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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