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관위, 설 명절 전후 불법 선거 운동 단속 강화
입력 2024.02.02 (10:08)
수정 2024.02.02 (14: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전후해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설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행위,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설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행위,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 선관위, 설 명절 전후 불법 선거 운동 단속 강화
-
- 입력 2024-02-02 10:08:35
- 수정2024-02-02 14:53:10
설 명절을 전후해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설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행위,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설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행위,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
-
-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채승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