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방대원 폭행’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2.02 (10:20)
수정 2024.02.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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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술에 취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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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소방대원 폭행’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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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2 10:20:27
- 수정2024-02-02 11:07:26
창원지검은 술에 취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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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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