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설 명절 위법 단속 강화

입력 2024.02.02 (10:55) 수정 2024.0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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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 가정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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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선관위, 설 명절 위법 단속 강화
    • 입력 2024-02-02 10:55:03
    • 수정2024-02-02 11:49:21
    930뉴스(청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 가정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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