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 5천 원 인하

입력 2024.02.02 (12:52) 수정 2024.02.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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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액이 월 평균 2만 5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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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 5천 원 인하
    • 입력 2024-02-02 12:52:07
    • 수정2024-02-02 12:57:35
    뉴스 12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액이 월 평균 2만 5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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