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전문가’ 사칭 들통나자 “나도 피해자”…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02 (18:44) 수정 2024.02.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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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며 돈을 받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백수진)는 오늘(2일) 안 모 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을 입시전문가로 사칭하면서,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인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강 모 씨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뒤 강 씨를 무고한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 씨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강 씨와 위증 교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동생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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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전문가’ 사칭 들통나자 “나도 피해자”…검찰 불구속 기소
    • 입력 2024-02-02 18:44:05
    • 수정2024-02-02 18:55:24
    사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며 돈을 받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백수진)는 오늘(2일) 안 모 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을 입시전문가로 사칭하면서,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인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강 모 씨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뒤 강 씨를 무고한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 씨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강 씨와 위증 교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동생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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