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전문가’ 사칭 들통나자 “나도 피해자”…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02 (18:44)
수정 2024.02.02 (1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며 돈을 받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백수진)는 오늘(2일) 안 모 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을 입시전문가로 사칭하면서,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인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강 모 씨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뒤 강 씨를 무고한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 씨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강 씨와 위증 교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동생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백수진)는 오늘(2일) 안 모 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을 입시전문가로 사칭하면서,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인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강 모 씨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뒤 강 씨를 무고한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 씨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강 씨와 위증 교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동생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시전문가’ 사칭 들통나자 “나도 피해자”…검찰 불구속 기소
-
- 입력 2024-02-02 18:44:05
- 수정2024-02-02 18:55:24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며 돈을 받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백수진)는 오늘(2일) 안 모 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을 입시전문가로 사칭하면서,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인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강 모 씨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뒤 강 씨를 무고한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 씨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강 씨와 위증 교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동생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백수진)는 오늘(2일) 안 모 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을 입시전문가로 사칭하면서,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인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강 모 씨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뒤 강 씨를 무고한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 씨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강 씨와 위증 교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동생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김영훈 기자 huni@kbs.co.kr
김영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