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돗물 수질 민원 지침서’ 대폭 보강
입력 2024.02.03 (21:35)
수정 2024.02.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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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난해 환경부가 배포한 '수돗물 수질 민원 대응 지침서'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질 이상'과 '유충 민원' 등 크게 두 가지로 제작된 환경부 지침서는 유충 발생 민원이 접수되면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지 유출수에서 유충이 확인되면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안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수질 이상'과 '유충 민원' 등 크게 두 가지로 제작된 환경부 지침서는 유충 발생 민원이 접수되면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지 유출수에서 유충이 확인되면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안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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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수돗물 수질 민원 지침서’ 대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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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3 21:35:39
- 수정2024-02-03 21:41:04

창원시가 지난해 환경부가 배포한 '수돗물 수질 민원 대응 지침서'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질 이상'과 '유충 민원' 등 크게 두 가지로 제작된 환경부 지침서는 유충 발생 민원이 접수되면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지 유출수에서 유충이 확인되면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안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수질 이상'과 '유충 민원' 등 크게 두 가지로 제작된 환경부 지침서는 유충 발생 민원이 접수되면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지 유출수에서 유충이 확인되면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안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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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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