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말·휴일에도 ‘불법 현수막’ 철거
입력 2024.02.03 (21:36)
수정 2024.02.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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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휴일에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민간기동반'을 운영합니다.
창원시와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는 최근 불법 현수 정비사업 협약을 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불법 현수막이 확인되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와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는 최근 불법 현수 정비사업 협약을 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불법 현수막이 확인되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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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주말·휴일에도 ‘불법 현수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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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3 21:36:05
- 수정2024-02-03 21:41:05

창원시가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휴일에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민간기동반'을 운영합니다.
창원시와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는 최근 불법 현수 정비사업 협약을 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불법 현수막이 확인되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와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는 최근 불법 현수 정비사업 협약을 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불법 현수막이 확인되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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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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