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입력 2024.02.03 (21:45)
수정 2024.02.03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사회적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지원 기간은 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지원 기간은 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
- 입력 2024-02-03 21:45:00
- 수정2024-02-03 22:08:39
충청북도가 사회적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지원 기간은 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지원 기간은 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입니다.
-
-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이자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