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올해 들어 37만 명 가입 신청…“2월 신청은 내일부터”

입력 2024.02.04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올해 들어 37만 명 이상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희망자의 경우 이번 달에는 내일(5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 현황 및 2월 운영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만든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모두 4,200만 원을 납입하면 목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출시됐던 이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올해 들어 인상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혜택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022년 출시된 또 다른 청년 대상 정책 상품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정부가 유도한 대로 '옮겨 타는' 사례들이 집중됐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일 14시 30분까지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7만 9천 명인데, 이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27만 2천 명읩니다.

가입 요건 확인을 거쳐 올해 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모두 3만 9천 명입니다.

이달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 청년은 내일(5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뒤 확인을 거쳐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에 대한 연계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지난해 6월 첫 출시 이후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 인원은 166만 명, 계좌 개설 인원은 55만 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년도약계좌에 올해 들어 37만 명 가입 신청…“2월 신청은 내일부터”
    • 입력 2024-02-04 12:00:49
    경제
정부가 청년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올해 들어 37만 명 이상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희망자의 경우 이번 달에는 내일(5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 현황 및 2월 운영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만든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모두 4,200만 원을 납입하면 목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출시됐던 이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올해 들어 인상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혜택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022년 출시된 또 다른 청년 대상 정책 상품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정부가 유도한 대로 '옮겨 타는' 사례들이 집중됐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일 14시 30분까지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7만 9천 명인데, 이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27만 2천 명읩니다.

가입 요건 확인을 거쳐 올해 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모두 3만 9천 명입니다.

이달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 청년은 내일(5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뒤 확인을 거쳐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에 대한 연계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지난해 6월 첫 출시 이후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 인원은 166만 명, 계좌 개설 인원은 55만 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