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행정·심리상담 지원…단수조치 유예

입력 2024.02.05 (15:33) 수정 2024.02.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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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단원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세피해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 지원 받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산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들이 피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 조사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됐더라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은 지난달 30일 임대인 A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해당 고소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A 씨 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액이 8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등 147가구로 이뤄졌으며 A 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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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5 15:33:33
    • 수정2024-02-05 15:36:51
    사회
경기 안산시는 단원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세피해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 지원 받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산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들이 피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 조사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됐더라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은 지난달 30일 임대인 A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해당 고소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A 씨 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액이 8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등 147가구로 이뤄졌으며 A 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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