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배달 기사 사망’ 20대 안 모 씨 구속

입력 2024.02.05 (21:39) 수정 2024.02.05 (2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안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안 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으로 ‘배달 기사 사망’ 20대 안 모 씨 구속
    • 입력 2024-02-05 21:39:07
    • 수정2024-02-05 21:43:27
    뉴스 9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안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안 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