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징역형 확정
입력 2024.02.05 (22:01)
수정 2024.02.05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성희롱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여고생이 이 내용을 공개하자, 본인이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여고생이 이 내용을 공개하자, 본인이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짜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징역형 확정
-
- 입력 2024-02-05 22:01:13
- 수정2024-02-05 22:03:05

자신에게 성희롱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여고생이 이 내용을 공개하자, 본인이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여고생이 이 내용을 공개하자, 본인이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