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어떤 방식?
입력 2024.02.05 (23:10)
수정 2024.02.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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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것이 유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방식이고, 내가 던진 표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계산될지까지.
김진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총선 결과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동'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채워 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 주면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여서 준 연동형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절반만 채워 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던진 정당 투표가 어떤 계산을 거쳐 비례대표를 탄생시키는지 보겠습니다.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합니다.
300석 중에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연동'이 들어갑니다.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합종연횡 등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그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것이 유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방식이고, 내가 던진 표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계산될지까지.
김진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총선 결과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동'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채워 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 주면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여서 준 연동형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절반만 채워 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던진 정당 투표가 어떤 계산을 거쳐 비례대표를 탄생시키는지 보겠습니다.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합니다.
300석 중에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연동'이 들어갑니다.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합종연횡 등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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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어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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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5 23:10:58
- 수정2024-02-05 23:29:28
[앵커]
그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것이 유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방식이고, 내가 던진 표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계산될지까지.
김진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총선 결과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동'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채워 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 주면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여서 준 연동형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절반만 채워 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던진 정당 투표가 어떤 계산을 거쳐 비례대표를 탄생시키는지 보겠습니다.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합니다.
300석 중에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연동'이 들어갑니다.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합종연횡 등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그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것이 유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방식이고, 내가 던진 표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계산될지까지.
김진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총선 결과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동'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채워 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 주면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여서 준 연동형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절반만 채워 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던진 정당 투표가 어떤 계산을 거쳐 비례대표를 탄생시키는지 보겠습니다.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합니다.
300석 중에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연동'이 들어갑니다.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합종연횡 등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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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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