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번 재판 끝에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입력 2024.02.06 (07:02) 수정 2024.02.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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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의혹 재판은 3년 5개월 동안, 총 106차례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 최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각종 위법 행위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이재용 회장 측은)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의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봤던 '프로젝트 G'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고 본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부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합병을 통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해석도 검찰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대법원이 합병을 이 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뇌물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을 뿐 불법성을 따진 건 아니라면서 승계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포함해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9개,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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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번 재판 끝에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 입력 2024-02-06 07:02:23
    • 수정2024-02-06 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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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의혹 재판은 3년 5개월 동안, 총 106차례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 최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각종 위법 행위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이재용 회장 측은)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의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봤던 '프로젝트 G'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고 본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부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합병을 통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해석도 검찰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대법원이 합병을 이 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뇌물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을 뿐 불법성을 따진 건 아니라면서 승계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포함해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9개,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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