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217곳 가격표시제 위반…“과태료 부과 검토”
입력 2024.02.06 (15:07)
수정 2024.0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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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체육시설 217곳이 ‘가격표시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광역시 6곳의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지켰는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 2,019곳 중 217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지 않는 건 체육시설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위반 사업장 217곳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홈페이지에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격표시제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광역시 6곳의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지켰는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 2,019곳 중 217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지 않는 건 체육시설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위반 사업장 217곳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홈페이지에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격표시제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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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217곳 가격표시제 위반…“과태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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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6 15:07:46
- 수정2024-02-06 15:09:24
헬스장 등 체육시설 217곳이 ‘가격표시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광역시 6곳의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지켰는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 2,019곳 중 217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지 않는 건 체육시설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위반 사업장 217곳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홈페이지에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격표시제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광역시 6곳의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지켰는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 2,019곳 중 217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지 않는 건 체육시설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위반 사업장 217곳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홈페이지에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격표시제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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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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