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유수면 불법 사용 업체 변상금 25억 원 부과
입력 2024.02.06 (21:53)
수정 2024.02.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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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진해 국가산단 인근 공유수면을 불법 사용한 선박 부품 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변상금 2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04년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면적의 10배가 넘는 9만 8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체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 등을 함께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04년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면적의 10배가 넘는 9만 8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체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 등을 함께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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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공유수면 불법 사용 업체 변상금 2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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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6 21:53:03
- 수정2024-02-06 21:56:15

창원시는 진해 국가산단 인근 공유수면을 불법 사용한 선박 부품 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변상금 2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04년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면적의 10배가 넘는 9만 8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체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 등을 함께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04년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면적의 10배가 넘는 9만 8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체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 등을 함께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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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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