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여성 대상 폭력방지법 첫 합의
입력 2024.02.07 (08:57)
수정 2024.02.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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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현지 시각 6일 여성 대상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역내 첫 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유럽의회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 강제 결혼, 여성 할례, 온라인 괴롭힘에서 EU 회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했습니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발표 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취재진에게 "이는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역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상 최초로 우리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 공유 등 폭넓은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불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EU 내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상의 혐오, 폭력 조장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강간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 강제 결혼, 여성 할례, 온라인 괴롭힘에서 EU 회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했습니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발표 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취재진에게 "이는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역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상 최초로 우리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 공유 등 폭넓은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불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EU 내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상의 혐오, 폭력 조장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강간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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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여성 대상 폭력방지법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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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07 08:58:24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현지 시각 6일 여성 대상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역내 첫 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유럽의회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 강제 결혼, 여성 할례, 온라인 괴롭힘에서 EU 회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했습니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발표 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취재진에게 "이는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역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상 최초로 우리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 공유 등 폭넓은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불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EU 내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상의 혐오, 폭력 조장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강간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 강제 결혼, 여성 할례, 온라인 괴롭힘에서 EU 회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했습니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발표 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취재진에게 "이는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역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상 최초로 우리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 공유 등 폭넓은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불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EU 내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상의 혐오, 폭력 조장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강간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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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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