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상습 무단결근’ 노조간부 파면·해임

입력 2024.02.07 (09:12) 수정 2024.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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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무단 결근을 하거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를 악용한 노조 간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에게는 해임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하게 타간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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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상습 무단결근’ 노조간부 파면·해임
    • 입력 2024-02-07 09:12:21
    • 수정2024-02-07 09:34:33
    사회
서울교통공사가 무단 결근을 하거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를 악용한 노조 간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에게는 해임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하게 타간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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