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29억 원 증액

입력 2024.02.07 (13:27) 수정 2024.02.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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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조례 등으로 지원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 원 늘어난 158억 원으로 편성하고 주거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은 지난해 62만(1인 가구)∼162만 원(4인 가구)에서 2024년 71만∼183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잦은 한파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은 지난해 11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해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자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도 운영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하면 되고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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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29억 원 증액
    • 입력 2024-02-07 13:27:53
    • 수정2024-02-07 13:29:28
    사회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조례 등으로 지원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 원 늘어난 158억 원으로 편성하고 주거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은 지난해 62만(1인 가구)∼162만 원(4인 가구)에서 2024년 71만∼183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잦은 한파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은 지난해 11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해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자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도 운영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하면 되고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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