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대표, ‘인·허가 비리’ 법정 구속

입력 2024.02.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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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대표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비위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오늘(7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7살 위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 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광주 남구와 북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대행사 관계자들로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허가 청탁 청목으로 7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 씨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대표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위 씨가 구속된 사건은 민간공원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교체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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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대표, ‘인·허가 비리’ 법정 구속
    • 입력 2024-02-07 16:32:57
    광주
광주광역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대표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비위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오늘(7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7살 위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 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광주 남구와 북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대행사 관계자들로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허가 청탁 청목으로 7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 씨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대표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위 씨가 구속된 사건은 민간공원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교체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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