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폐기물 업체, 또 다른 곳에도?
입력 2024.02.07 (18:58)
수정 2024.02.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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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의령군 한 공원묘원에서는 4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폐기물을 반입했던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는 다른 곳에도 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장비가 바닥을 파자, 흙과 함께 쓰레기 더미가 올라옵니다.
과자 봉지에 페트병 더미까지 대부분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불과 한 시간 동안 1m 깊이에서 파낸 폐기물은 25톤 트럭 한 대 분량, 3년 전 이 공장을 인수한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공장 관계자/폐기물 최초 발견 : "(매립 깊이가) 8~10m는 내려갔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럼 (땅속에) 쓰레기가 그만큼 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1m도 안 되고 장비가 긁었을 때 나왔으니까요."]
현장 조사에 나섰던 하동군은 최소 천 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정황상 (불법 매립은 공장을 팔기)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전 (공장) 소유주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문제의 공장 전 주인은 경남의 한 폐기물 업체 실소유주 A씨.
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의령의 한 공원묘원에 폐기물을 다량 매립한 사실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A씨의 폐기물법 위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의령의 한 농원에 폐기물 575톤을 불법 성토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하동 폐공장의 불법 매립 과정에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최근 1심 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지난해 의령군 한 공원묘원에서는 4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폐기물을 반입했던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는 다른 곳에도 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장비가 바닥을 파자, 흙과 함께 쓰레기 더미가 올라옵니다.
과자 봉지에 페트병 더미까지 대부분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불과 한 시간 동안 1m 깊이에서 파낸 폐기물은 25톤 트럭 한 대 분량, 3년 전 이 공장을 인수한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공장 관계자/폐기물 최초 발견 : "(매립 깊이가) 8~10m는 내려갔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럼 (땅속에) 쓰레기가 그만큼 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1m도 안 되고 장비가 긁었을 때 나왔으니까요."]
현장 조사에 나섰던 하동군은 최소 천 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정황상 (불법 매립은 공장을 팔기)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전 (공장) 소유주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문제의 공장 전 주인은 경남의 한 폐기물 업체 실소유주 A씨.
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의령의 한 공원묘원에 폐기물을 다량 매립한 사실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A씨의 폐기물법 위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의령의 한 농원에 폐기물 575톤을 불법 성토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하동 폐공장의 불법 매립 과정에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최근 1심 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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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 폐기물 업체, 또 다른 곳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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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8:58:48
- 수정2024-02-07 19:56:00
[앵커]
지난해 의령군 한 공원묘원에서는 4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폐기물을 반입했던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는 다른 곳에도 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장비가 바닥을 파자, 흙과 함께 쓰레기 더미가 올라옵니다.
과자 봉지에 페트병 더미까지 대부분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불과 한 시간 동안 1m 깊이에서 파낸 폐기물은 25톤 트럭 한 대 분량, 3년 전 이 공장을 인수한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공장 관계자/폐기물 최초 발견 : "(매립 깊이가) 8~10m는 내려갔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럼 (땅속에) 쓰레기가 그만큼 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1m도 안 되고 장비가 긁었을 때 나왔으니까요."]
현장 조사에 나섰던 하동군은 최소 천 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정황상 (불법 매립은 공장을 팔기)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전 (공장) 소유주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문제의 공장 전 주인은 경남의 한 폐기물 업체 실소유주 A씨.
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의령의 한 공원묘원에 폐기물을 다량 매립한 사실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A씨의 폐기물법 위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의령의 한 농원에 폐기물 575톤을 불법 성토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하동 폐공장의 불법 매립 과정에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최근 1심 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지난해 의령군 한 공원묘원에서는 4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폐기물을 반입했던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는 다른 곳에도 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장비가 바닥을 파자, 흙과 함께 쓰레기 더미가 올라옵니다.
과자 봉지에 페트병 더미까지 대부분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불과 한 시간 동안 1m 깊이에서 파낸 폐기물은 25톤 트럭 한 대 분량, 3년 전 이 공장을 인수한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공장 관계자/폐기물 최초 발견 : "(매립 깊이가) 8~10m는 내려갔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럼 (땅속에) 쓰레기가 그만큼 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1m도 안 되고 장비가 긁었을 때 나왔으니까요."]
현장 조사에 나섰던 하동군은 최소 천 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정황상 (불법 매립은 공장을 팔기)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전 (공장) 소유주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문제의 공장 전 주인은 경남의 한 폐기물 업체 실소유주 A씨.
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의령의 한 공원묘원에 폐기물을 다량 매립한 사실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A씨의 폐기물법 위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의령의 한 농원에 폐기물 575톤을 불법 성토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하동 폐공장의 불법 매립 과정에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최근 1심 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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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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