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08 (07:51)
수정 2024.0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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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8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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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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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8 07:51:14
- 수정2024-02-08 09:07: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8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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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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