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가족 1억 원 빼돌린 40대 징역형
입력 2024.02.08 (08:08)
수정 2024.0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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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지적 장애가 있는 가족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연금을 수십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며 속여, 가족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연금을 수십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며 속여, 가족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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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가족 1억 원 빼돌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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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8 08:08:54
- 수정2024-02-08 09:07:13
창원지법은 지적 장애가 있는 가족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연금을 수십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며 속여, 가족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연금을 수십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며 속여, 가족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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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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