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입력 2024.02.08 (08:45)
수정 2024.0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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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어제,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채무액을 누락하고 재산을 부풀려 신고해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채무액을 누락하고 재산을 부풀려 신고해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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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허위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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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8 08:45:59
- 수정2024-02-08 14:00:4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어제,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채무액을 누락하고 재산을 부풀려 신고해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채무액을 누락하고 재산을 부풀려 신고해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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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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