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2.08 (16:54) 수정 2024.02.08 (16: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등을 위한 재판 개입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재항고 이유서 등을 제공한 혐의와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에 대한 법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 등 다수의 재판 개입과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등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 입력 2024-02-08 16:54:35
    • 수정2024-02-08 16:58:01
    사회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등을 위한 재판 개입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재항고 이유서 등을 제공한 혐의와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에 대한 법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 등 다수의 재판 개입과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등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