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속 범행”…‘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입력 2024.02.08 (19:25) 수정 2024.02.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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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아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고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경제적 여건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여성.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친모 고 모 씨입니다.

[고 모 씨/영아살해 친모 :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고 씨는 줄곧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미약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이 알려진지 7달, 오늘 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두 아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하는 '영아살해죄'의 형량은 살인죄보다 낮은데, 고 씨가 출산 후 병원에서 회복 기간을 가졌고, 배우자와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세 자녀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고 있던 상황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고 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곧 출산을 앞둔 상황.

재판부는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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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어려움 속 범행”…‘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 입력 2024-02-08 19:25:34
    • 수정2024-02-08 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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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아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고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경제적 여건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여성.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친모 고 모 씨입니다.

[고 모 씨/영아살해 친모 :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고 씨는 줄곧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미약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이 알려진지 7달, 오늘 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두 아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하는 '영아살해죄'의 형량은 살인죄보다 낮은데, 고 씨가 출산 후 병원에서 회복 기간을 가졌고, 배우자와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세 자녀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고 있던 상황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고 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곧 출산을 앞둔 상황.

재판부는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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