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불법 조달’ 혐의 미디어기업 전 회장 징역 5년

입력 2024.02.08 (19:47) 수정 2024.02.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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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회사의 부실을 감춘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전 회장 이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한류타임즈의 모기업 한류뱅크 대표 강 모 씨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에서 약 264억 원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며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상당 금액이 주식 매수에 사용됐고 주가 상승을 위해 강 씨와 허위 정보를 유포·배포했다”며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22년 12월 입국해 수사·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강 씨에 대해선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고, 이 씨와 상의해 투자를 결정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한류타임즈 부실 재정 액수를 몰랐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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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자금 불법 조달’ 혐의 미디어기업 전 회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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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09 06:38:18
    사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회사의 부실을 감춘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전 회장 이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한류타임즈의 모기업 한류뱅크 대표 강 모 씨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에서 약 264억 원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며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상당 금액이 주식 매수에 사용됐고 주가 상승을 위해 강 씨와 허위 정보를 유포·배포했다”며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22년 12월 입국해 수사·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강 씨에 대해선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고, 이 씨와 상의해 투자를 결정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한류타임즈 부실 재정 액수를 몰랐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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