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글 20대 벌금형
입력 2024.02.08 (20:00)
수정 2024.02.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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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1일 SNS에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간다는 글을 본 뒤, 폭탄을 들고 시장에 가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탄 테러 협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글을 올려 실제 테러 실행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1일 SNS에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간다는 글을 본 뒤, 폭탄을 들고 시장에 가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탄 테러 협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글을 올려 실제 테러 실행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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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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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8 20:00:34
- 수정2024-02-08 20:03: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1일 SNS에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간다는 글을 본 뒤, 폭탄을 들고 시장에 가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탄 테러 협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글을 올려 실제 테러 실행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1일 SNS에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간다는 글을 본 뒤, 폭탄을 들고 시장에 가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탄 테러 협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글을 올려 실제 테러 실행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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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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