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24.02.08 (21:48) 수정 2024.02.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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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출마 예정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의원은 현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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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 입력 2024-02-08 21:48:02
    • 수정2024-02-08 2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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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출마 예정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의원은 현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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