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에 1심서 징역 7~13년 실형

입력 2024.02.11 (10:42) 수정 2024.02.11 (10: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32살 B 씨와 28살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150여 명으로부터 2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조직은 검사 사무실을 재현해 놓고 "사기 사건 공범으로 연루돼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12차례에 걸쳐 41억 원을 빼앗긴 의사도 있어, 단일 보이스피싱 피해로는 가장 큰 피해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당이 가담한 조직은 중국에서 수년 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1,8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봤고, 사칭 당한 기관은 신용과 거래 안전을 훼손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평생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 등도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에 1심서 징역 7~13년 실형
    • 입력 2024-02-11 10:42:14
    • 수정2024-02-11 10:47:50
    사회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32살 B 씨와 28살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150여 명으로부터 2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조직은 검사 사무실을 재현해 놓고 "사기 사건 공범으로 연루돼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12차례에 걸쳐 41억 원을 빼앗긴 의사도 있어, 단일 보이스피싱 피해로는 가장 큰 피해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당이 가담한 조직은 중국에서 수년 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1,8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봤고, 사칭 당한 기관은 신용과 거래 안전을 훼손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평생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 등도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