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각 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입력 2024.02.11 (21:30)
수정 2024.02.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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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각 시·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오는 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농지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 소농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오는 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농지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 소농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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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각 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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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1 21:30:09
- 수정2024-02-11 21:31:54
충북 각 시·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오는 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농지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 소농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오는 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농지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 소농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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